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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승일 Jul 09. 2021

아침 경제 기사 읽기(7월 9일)

지난 6일까지 올해 들어 가장 상승률이 높았던 국내 상장 해외 ETF는 베트남 시장에 투자한 한국투자신탁운용의 'KINDEX 블룸버그베트남VN30선물레버리지 ETF'다. 수익률 91.68%를 기록했다. 


베트남의 파생상품 시장에 투자하는 이 ETF는 베트남 증시 활황에 상승률이 높았다. 같은 기간 베트남 VN지수는 23%가량 상승했다. 특히 6월 중에는 전 세계 지수가 1.2% 오르는데 그친 반면 VN지수는 6.1% 상승했다.  


두번째로 상승률이 높았던 ETF는 KB자산운용의 'KBSTAR 미국S&P원유생산기업 ETF'(73.01% 상승)였다. 높은 수익률은 유가 상승 때문이다. 삼성자산운용의 'KODEX 미국 S&P에너지'도 올 들어 48.23% 올랐다.


이 외에 AUM(순자산가치총액)이 크게 늘어난 인기 국내 상장 해외 주식형 ETF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차이나 전기차 솔랙티브(SOLACTIVE) ETF'가 있다. 이 ETF는 중국 전기차 배터리 생산 1위 기업인 CATL과 중국 전기차 1위 업체 BYD 등 중국과 미국에 상장된 전기차 관련 중국 기업 중 시가총액 상위 20개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올 들어 수익률은 25%에 이른다. 지난 5일 기준 AUM은 1조230억원.


미국의 혁신기업 10개에 집중 투자하는 삼성자산운용의 ETF도 AUM 5721억원으로 매머드급 국내 상장 해외 주식형 ETF 중 하나다. 구성 종목으로는 트위터(10.47%), 엔비디아(10.11%), 테슬라(10.03%), 페이스북(9.9%), 애플(9.8%) 등이 있다. 올 들어 15% 가량 상승했다. 



한편, 국내 상장된 해외 ETF는 내야 할 세금이 해외에 상장된 ETF보다 많을 수 있다. 


먼저, 팔아서 차익이 생기면 생길 때마다 그 차익의 15.4%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 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1년 동안 A ETF를 팔아서 1000만원의 차익이 생겼고, B ETF를 손절해 500만원을 잃었다고 해보자. 그러면 이 사람은 A ETF를 팔 때 바로 154만원의 세금을 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국내 상장된 해외 ETF는 ETF에서 한해 발생한 이익(매매차익과 분배금)이 모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다. 만약 ETF에서 얻은 이익과 다른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을 합친 금액이 2000만원이 넘을 경우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과세한다.


반면 A, B가 해외에 상장된 ETF라면 (1000-500-250)*0.22, 즉 1000만원에서 500만원을 빼고(연간 손익 통산), 거기서 또 250만원을 뺀 금액의 22%를 세금으로 낸다. 해외 상장 ETF에서 얻은 이익 중에는 분배금(ETF의 배당금)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다.  


기사에 따르면 ETF 예상 수익이 833만원보다 적거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라면 해외에 상장한 ETF를 사는 게 유리하다. 833만원은 국내 상장된 해외 ETF 기준 15.4%의 배당소득세를 낼 때와 해외 상장된 ETF 기준 250만원 공제 후 22% 양도소득세를 내는 게 똑같아지는 금액이다.


833*0.154(국내 상장 해외 ETF 세금)=(833-200)*0.22(해외 상장 ETF 세금)



"재미있네?"   

20대에 쓴 첫 장편소설을 읽은 출판사 사장의 말에 '재미'에 천착하게 됐습니다.

'도대체 뭐가 재미지?'

그리고 꽤 오랜 기간 다양한 콘텐츠를 뜯어보며 재미를 만들고 증폭하는 요소들을 분석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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