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30일 법 제정의 마지막 단계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를 통과했다.
홍콩 당국은 사실상의 헌법인 '홍콩기본법 부속서 3'에 해당 법안을 즉시 삽입할 것으로 보인다. 홍콩기본법 부속서 3은 중국 전체에 적용되는 법률 중 홍콩에도 적용이 필요한 법안을 합쳐 놓은 것이다.
홍콩보안법은 중국 정부가 국가 정권 전복 등을 금지ㆍ처벌하고, 홍콩 내에 관련 집행기관을 설치하는 게 골자다. 홍콩에 설치될 '홍콩 국가안보처'는 홍콩 주재 중국 중앙정부의 국가안보 기구로, 안보 전략ㆍ정책 수립에 대한 의견 제안과 지도ㆍ감독 등의 권한을 갖는다. 또 홍콩의 사법기관과 협력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서 사실상 홍콩의 안보기능을 총괄할 것으로 보인다.
홍콩보안법의 세부 내용을 보면 대부분 반(反)중 세력을 처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홍콩보안법은 처벌 수위가 높고 적용 대상이 광범위하다. 최고 형량은 최소 30년 이상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선 중국 본토 형법상 국가전복 및 분열 행위에 대한 처벌과 마찬가지로 종신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고 예상한다.
게다가 법안의 소급적용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경우 홍콩의 대표적인 민주화 인사인 조슈아 웡(黃之鋒)과 지미 라이(黎智英) 등이 즉각 체포될 수 있다. 중국 정부가 지난해 미국으로 건너가 미 의회에 홍콩 인권ㆍ민주주의 법(홍콩인권법) 통과를 촉구한 조슈아 웡에 대해 '외부세력과 결탁'했다는 혐의를 씌울 수 있기 때문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510985
2.
아이러니하게도 '마음의 소리' 연재 종료 또한 한국 웹툰 시장의 폭발적 성장에 따른 것이다. 웹툰을 원작으로 한 다양한 영화ㆍ드라마가 제작되면서 웹툰의 트렌드 자체가 ‘일상성’보다는 다양하게 변용할 수 있는 ‘서사성’으로 옮겨갔다. 스튜디오N(네이버웹툰), 레진엔터테인먼트(레진코믹스), 메가몬스터(카카오M) 등 웹툰 플랫폼들은 아예 자사 웹툰을 활용하는 드라마 제작사를 따로 설립할 정도였다.
홍난지 청강문화산업대 만화콘텐츠스쿨 교수는 “웹툰 플랫폼들이 만화를 넘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오리지널 콘텐츠로 자리잡으면서 자연스럽게 개그나 일상보다는 영화, 드라마, 게임으로 확장가능한 서사성 강하고 스펙터클한 작품이 주를 이룰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511104
3.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입법부 본연의 기능은 없었다.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더불어민주당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심사 풍경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511102
4.
북한이 최근 대북전단 살포에 극도의 거부감을 보이고 과격 행동에 나선 것은 “전단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부인 리설주 여사를 합성한 외설 사진이 실렸기 때문”이란 러시아 측 주장이 나왔다.
여기에 한국사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북한을 조롱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도 북측을 자극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은 코로나19 유행 초기인 지난 1월 말 국경을 폐쇄하고 바이러스 유입 차단에 힘써 왔다. 그러나 3월 탈북민 커뮤니티에서는 김정은 정권 붕괴를 위해 북한에 보내는 페트병과 풍선, 전단 등에 코로나바이러스를 함께 넣어 보내자며 코로나19 환자들이 사용하는 물품을 구매한다는 내용이 공유됐다. 이에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9일 “세계적인 전염병 대란으로 지상ㆍ해상ㆍ공중을 전면 봉쇄한 시기에 온갖 오물들을 전연지대 상공으로 들이밀며 방역사업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한 것만도 격분할 일”이라고 격한 반응을 보였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511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