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월, 미국은 한국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했으며 같은 해 11월, 유럽연합도 한국을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린피스는 2013년 4월, ‘한국 원양어업 불법어업(IUU) 실태’ 보고서를 발표하여 한국 불법어업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한국 정부의 책임감 있는 해양 및 원양수산 정책을 촉구했습니다.
같은 해 5월 10일, 그린피스는 ‘국제사회의 규범에 맞는 해양 및 원양 수산 정책의 개혁 방향’ 자료집을 준비하여 관련 부처 관계자 및 국회의원들과 함께 정책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그린피스는 자료집을 통해 국내 원양어선들의 불법어업을 근절하고,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7월, 원양산업발전법이 개정되었으며 그린피스는 한국 원양어업 50년 역사에서 하나의 전환점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린피스는 이에 그치지 않고, 같은 해 10월에 보고서 ‘한국 원양산업 지원실태와 개선방안’을 발표하여 국내 원양업계가 정부로부터 받고 있는 각종 보조금 실태와 문제점을 국내 최초로 밝혔습니다. 그린피스는 이 보고서를 통해, 공공정책 보조금이 지속 가능한 어업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쓰이도록 제안했습니다.
이처럼, 2013년의 그린피스 해양 보호 캠페인 활동은 한국의 불법어업 근절의 초석을 마련했습니다.
2014년 6월, 그린피스는 ‘원양수산정책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업계와 정부의 영향을 받지 않은, 한국 원양산업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기존 원양산업발전법의 가장 큰 문제는 원양산업의 리더인 한국이 급감하는 수산자원의 현실을 전혀 감안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불법어업은 외교적, 경제적 불이익을 낳을 뿐만 아니라 고갈되고 있는 공공의 수산자원을 약탈하는 행위입니다. 정부는 구태의연한 관리 체계로, 양적 성장을 우선시하며 불법어업을 방치해 결국 어업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산업 모델을 낳았습니다.
2015년 1월 6일에 공포된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은 기존 법안에 비해, 국내 원양어업을 관리하는 요소들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미국은 2015년 2월 10일, 드디어 한국을 불법어업국 목록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유럽연합의 현장 시찰단은 2014년 6월과 2015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방한하여 개정안을 실제로 어떻게 시행하는지에 초점을 맞춰 한국 원양 업계와 관련 규제를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로 지난 4월 21일, 유럽연합도 한국에 대한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을 해제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연합의 최근 결정에는 앞으로 국내 원양 업계와 정부의 행보를 예의 주시하겠다는 뜻이 담겨있습니다. 정부, 업계, 그리고 시민단체는 각자 영역에서 고유 감시망을 동원하여 개정안을 철저히 지키고, 관련 업계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2014년의 그린피스 해양 보호 활동은 한국의 불법어업국 탈출에 크게 기여했고, 시민단체가 거대한 업계의 관행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선례를 남겼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린피스는 이어지는 원양산업발전법의 하위법령 및 시행령 개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내 원양 업계와 미래 세대가 풍요롭고 아름다운 바다를 대대로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린피스는 2011년 서울사무소의 문을 열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그린피스의 구체적인 활동을 더 널리 알리고자 그린피스 서울사무소가 발행한 "2014년 연차 보고서"의 내용을 한편 한편 소개드립니다. 그린피스의 활동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주저 말고 댓글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