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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푸른들 Dec 29. 2022

4대 보험 처리가 급선무

퇴직하면 우선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퇴직을 하고 나면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 꽤 있었는 데 우선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을 지역가입자로 바꾸는 일이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던 일이었는 데 막상 퇴직하고 보니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 할 일이란 걸 알았다. 나는 왜 사전에 이런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을까? 미리 알았더라면 최적의 처리 방법을 강구했을 텐데...

최근 1~2년 사이에 퇴직하는 사람들은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으니 참으로 다행이 아닐 수 없다. 퇴직 후 생애설계와 인생 2막 준비를 하도록 의무적으로 교육이나 컨설팅을 시행해야 하는 데 이는 법으로 규정한 지원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4대 보험은 물론 재취업 관련 정보, 정부지원제도, 재무, 건강, 여가와 같은 삶의 다양한 영역들에 대해서도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퇴직으로 인한 불안 해소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퇴직할 당시에 이런 내용의 사전 교육을 원했었는 데 없었던 점이 아쉽기는 하지만 후일에라도 법제화되어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다.  

   

1) 실업급여 신청하기

퇴직하면서 가장 큰 관심을 가지는 분야가 실업급여 수급이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가 실직하고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일정기간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는 이렇게 생활의 안정을 도와줌으로써 재취업 기회를 찾도록 하는 지원제도다. 다만 고용 보험에 가입했다고 당연하게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데 즉,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직이어야 한다든지, 적극적 재취업 활동을 해야 지급한다는 조건이 있다. 퇴직하고도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고 보면 일급 6만 원~6.6만 원은 적지 않은 금액이다. 그만큼 퇴직자가 갖는 관심은 클 수밖에 없다.

사실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절차는 어려움 없으나 지금까지 한 번도 이 문제를 접해보지 않은 경우 당황하게 되는 게 현실이다. 경험을 통해 얻은 실업급여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1단계)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받는다.

2단계) 워크넷 사이트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한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온라인상에서 구직신청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데 이는 재취업을 하겠다는 의사 표명 행위라 할 수 있다.

3단계)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한다.     

이렇게 3단계 행동을 마치면 2주 뒤에는1회 차에 해당하는 소정의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이후는 실업급여 담당자의 설명대로 정해진 수급 인정일에 취업활동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여기서 유의할 내용은 실업급여는 퇴직 날짜로부터 1년 이내에 수급받아야 하므로 서둘러야 신청해야 한다는 점이다.

실업급여와 관련된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하겠다. 내가 퇴직할 당시는 해외여행이 크게 유행하였다. 퇴직하자마자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꽤 있었는 데 지인 중에 한 명도 그런 경우였다. 그는 약 4개월간에 걸쳐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을 실컷 구경하고 와서 뒤늦게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퇴직 후 1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수급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걸려 1개월 분을 끝내 받을 수 없게 되었다.     


2) 건강보험 처리하기

퇴직 후 신경 써야 할 행정업무 중 또 다른 하나는 건강보험이다. 퇴직하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데 지역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이 피부로 느낄 만큼 크다는 점이다. 당연한 것이 직장가입자일 경우 건강보험료 산출 근거가 급여액인 데다가 납부액의 절반은 직장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다는 생각이 들지 않다는 점이다. 더구나 보험업무를 한 번도 처리해 보지 않아서 무감각한 상태였으니 처음으로 받아보는 건강보험료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다. (지역건강보험료는 보유 재산, 소득, 자동차를 근거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한다)

지역가입자가 되면 가장 먼저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본다. 피부양자로 인정되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조건이 까다로워 집이라도 한 채 갖고 있다면 피부양자 되기가 쉽지 않다. 가족 (배우자, 자녀, 자녀의 배우자) 중에서 직장 다니는 사람이 있을 경우 ‘가족관계 확인서’를 해당 직장에 제출하면 가부를 알려 준다. 그다음 ‘임의가입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이 제도는 직장가입자였을 때 부담하던 건강보험료 보다 지역 가입자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가 많아서 부담이 될 경우에 임의로 직장 가입자로 인정하는 제도다. 임의 가입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보험료 고지서를 받고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직장가입자로 납부하던 건강보험료를 36개월 간 납부하게 된다.      


3) 국민연금 처리하기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 60세까지 의무 납부를 해야 하는 국민연금이 끝나게 된다.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연금 수령 나이가 되면 평생 지급받는 일만 남게 되지만, 각자의 처한 상황에 따라 조기수령이나 연기연금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다. 조기 수령을 하게 되면 당초 예정된 수령액보다 연 6%씩 감액되며, 반대로 연기를 하게 되면 연 7.2%만큼 증액된다.     


위에서 언급한 실업급여,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퇴직 후 당사자가 직접 처리해야 하는 긴급한 업무이며 자세한 내용은 각각 아래의 사이트를 참고하면 된다. 퇴직 예정자들이 가장 관심을 두는 업무이므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여 두면 언제라도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

실업급여 : 고용보험 (www.ei.go.kr), 워크넷 (www.work.go.kr)

  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국민연금 :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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