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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우중 Aug 23. 2017

승소뽕에 취한 날

변호사로서 승소의 기쁨이란

오늘은 매우 기분이 좋다. 뜻밖의 승소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소송 하는 변호사라면 바라마지 않는 그 소식. 그것도 이길것 같지 않았던, 이기는 것이 도저히 어려워 보였던 소송에서 이기면 기분이 정말 좋다. 어떤 게임에서도 느끼기 어려운 성취감. 더군다나 나 혼자만의 기쁨이 아니라 의뢰인이 가장 기뻐하고 감사하다 하니 기쁨이 몇갑절이다.
  법무법인 동북아에서 1년간 소송업무하다가 사내변호사로 이직한 지 1개월째, 비록 떠나왔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많은 노력을 쏟다 보니 자식처럼 애착이 가는 사건이 몇 있었다. 이것도 그중 하나였다. 오랜 친구 둘이서 한명은 땅을 사고 한명은 그 위에 2층집을 지어 두 가구가 같이 살기로 약속했으나 돈 문제로 사이가 틀어졌다. 막역했던 친구사이니 계약서는 당연히 없다. 내 의뢰인은 집을 지은 당사자로서 땅과 집 1/2 공유등기를 원했다. 자기가 지은 집 단독소유도 아니고 1/2등기를 법원이 받아줄까 고민이 많았다. 그래도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청구하고 최대한 논리적인 주장을 전개하려고 애썼다. 그러나 선고를 보지 못하고 마지막 변론기일 전에 이직하게 되어 못내 아쉬웠다.
  이제는 판결문의 판결이유가 궁금하다. 내가 쓴 준비서면의 문구가 그대로 박힌 판결이유를 보면, 그 판결문을 액자에 걸어놓고 싶을 정도로 뿌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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