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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우중 Apr 06. 2018

재판의 태도

법치주의의 적을 처단하는 방법

2018.4.6. 박근혜는 자신의 1심 재판 선고에 불출석하면서 사유서에 이렇게 적었다.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란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제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한다"고.

 (글을 쓰는 지금)재판은 선고 전이다. 박근혜가 몇 년의 징역형을 받을 지 알 수 없다. 형량보다 중요한 것은 박근혜가 끝까지 재판에 ‘불복’함으로써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점이다. 사법부 재판과 법치주의를 거부하겠다는 것이고, 그 메시지에 힘입어 법원 앞에서는 태극기 시위가 한창이다. 빨간 베레모에 군복을 입은 할아버지 몇몇은 “박근혜대통령 구출특공대”라는 깃발을 치켜들었다.

아마 박근혜는 끝까지 법치주의를 거부할 것으로 보이고, 박근혜 지지자들은 이를 충실히 따를 것이다. 법치주의를 전면 부정하는 사람이 과거 4년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있었다는 점이 국민으로서 슬프다. 법에 의한 통치를 인정하지 못하는 봉건군주의 최후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 국가는 법치의 적을 법으로 처벌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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