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의 연말정산

회사가 해주는 범위

by 작가h

직원이 퇴사하면 회사는 그 직원이 올해 1월부터 퇴사하는 달까지 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이때 회사는 직원의 개인적인 지출 내역(카드 값, 의료비 등)을 알 수 없으므로, 아주 기본적인 항목들만 반영합니다. 본인 기본공제, 표준 세액공제, 그리고 매달 급여에서 떼어갔던 보험료(건강·고용보험 등) 정도만 넣어 세금을 대략 계산하는 것이죠. 정산 결과 환급액이 나오면 퇴사자에게 지급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해 주는 것으로 회사의 의무는 종료됩니다. 퇴사자는 반드시 이 영수증을 챙겨야 합니다. 나중에 다른 회사에 입사하거나 5월에 직접 신고할 때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재취업을 한 경우: 퇴사 후 같은 해에 다른 회사에 바로 입사했다면 비교적 간단합니다. 새로 들어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전 직장에서 받아온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현 직장에서 전 직장의 소득을 합쳐 한꺼번에 정산해 줍니다. 만약 전 직장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으면, 각각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따로 계산하게 되어 나중에 국세청으로부터 세금을 더 내라는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까지 쉬거나 사업을 하는 경우: 퇴사 후 연말까지 취업하지 않았거나 프리랜서, 사업가로 변신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회사는 기본 공제만 해서 정산을 끝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할 공제 항목(카드,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등)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때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1월부터 퇴사 시점까지 쓴 각종 공제 자료를 입력하면, 중도 퇴사 정산 때 받지 못했던 환급금을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 퇴사자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지출 비용의 기간 설정입니다.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등 대부분의 공제 항목은 실제로 회사에 다니며 급여를 받은 기간에 쓴 돈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6월 말에 퇴사했다면, 1~6월까지 쓴 카드 값은 공제가 되지만 백수로 지낸 7~12월에 쓴 돈은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기부금이나 연금저축처럼 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연간 납입액 전체를 인정해 주는 예외 항목도 있으니 구분해서 챙겨야 합니다.


중도 퇴사자가 발생했을 때 직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은 홈택스에서도 뽑을 수 있지만, 혹시 모르니 지금 한 장 챙겨드릴게요라고 하며 영수증을 건네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퇴사자가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안내해 주는 것도 좋은 마무리가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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