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그리고 상속세
얼마 전 한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집을 상속받게 됐는데… 세금이 이렇게 많이 나올 줄은 몰랐어.”
그는 서울 변두리에 자리한, 세월의 흔적이 묻은 집 한 채를 물려받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대단한 자산이 아니었지만, 공시가격이 십억 원을 훌쩍 넘기면서 상속세 문제가 현실로 다가온 것이었죠.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재산이 이전될 때 부과됩니다. 사실 우리나라 상속세는 1934년 일제강점기 시절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당시 세율은 16~21%였지만 지금은 최고세율 50%의 누진세율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가장 당황하게 했던 건 기한이었습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해외 거주자의 경우는 9개월이지만..) 일반적으로 그 시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집값을 평가하고, 공제항목을 확인하고, 세액을 계산하는 일은 결코 간단하지 않기 때문이죠.
총상속재산가액을 산출하고, 장례비나 채무를 빼고, 사전증여분을 더한 뒤 각종 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15억 원이고, 채무가 2억 원이고, 기초공제·배우자공제·자녀공제를 합치면 9억 원 정도를 뺄 수 있습니다. 결국 과세표준 4억 원에 세율 20%를 적용하면, 약 8천만 원의 세금이 산출됩니다.
이 계산을 들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을 팔아야 하나, 아니면 대출을 받아야 하나…”
최근 기획재정부는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자녀공제를 5억 원까지 확대하고,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며, 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하는 방향입니다. 만약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상속세 부담은 줄어들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현행 제도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속세는 남겨진 가족들에게 또 다른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기한을 넘기거나 공제를 놓친다면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오니까요.
지인이 마지막에 한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세금 문제로 집이 가족 간 갈등의 씨앗이 될 뻔했어. 이제라도 정확히 알아보길 잘했네.”
혹시라도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상속세 제도의 구조와 절차를 미리 이해하는 것이 가장 큰 절세 전략이 될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 참고
https://fakt.co.kr/inherit-tax-flow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