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의 마감, 그리고 마무리

연간사업보고에 관하여

by 작가h

연말 결산을 마치고도 한동안 전화를 받지 않던 사단법인 A의 이사님이 급히 연락이 왔습니다. “회계사님, 주무관청에서 자료 내라는데… 뭘 먼저 해야 하죠?” 의사록은 회의 날짜만, 재산목록은 전년도 파일 위에. 숫자는 맞는지, 대부분 자료가 비어 있었습니다.


반대로 재단법인 B는 총회가 끝나는 날 오후에 이미 초안 의사록을 공유했고, 다음 사업연도 사업계획·예산과 당해 실적·결산이 같은 폴더 규칙으로 정리되어 있었죠. 담당자는 말했습니다. “우린 결산이 끝나면 ‘+2개월’ 관리를 철저하게 합니다.” 주무관청 질의가 와도 정리된 파일을 전송. 검사 당일, 확인은 10분 만에 끝났습니다.


실무에서 마감은 보통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사결정이 문서로 남았는가, 조직이 다음 해를 어떻게 운영할지 말로만이 아니라 증빙으로 남겼는가의 문제죠. 그래서 연말 이후 두 달은 마무리 시간이면서 동시에 사업보고의 시간입니다. 정관, 임원·사원명부, 총회·이사회 의사록, 재산·부채대장… 민법이 요구하는 ‘비치’는 단순 보관이 아니라 준비되어 즉시 꺼내 볼 수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A법인은 크게 고생한 후 그해부터 방식을 바꿨습니다. 회의가 끝나면 의사록 초안→전자서명, 결산일에는 자산부채 스냅샷과 증빙을 레퍼하여 묶어두기. 그리고 업무일지에, “+ 2개월 = 제출 마감”을 공유했습니다. 이 쉬운 루틴이 걱정을, 무엇보다 “일단 어떻게든 되겠지”는 주먹구구식 관례를 정리했습니다.


기업이 남기는 재무제표는 신뢰입니다. 습관을 잘 마련해 두면, 감독기관도, 이사회도, 구성원도 당황하지 않고 한 해를 잘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결산이 지나갔다면, 내년을 조직의 신뢰를 다시 설계하는 시간으로 만들어보세요. 시작은 폴더 하나와 체크리스트, 그리고 리마인드면 충분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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