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을 몰아준다고요?

일감몰아주기

by 작가h

“대표님, 특수관계 매출비율이 58%예요.” 어느 중견 제조사의 월말 미팅에서였습니다. 대표님- 창업주의 아들- 가 모니터를 돌려보이며 묻습니다. “올해 내부거래를 조금 더 돌린 것뿐인데, 왜 세무이슈가 생긴다는 거죠?” 전 커피를 내려놓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일정 비율이 넘으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거든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포인트가 있는데 세 가지를 동시에 넘을 때 체크해야 합니다. 첫째, 수혜법인에 세후영업이익이 있어야 하고, 둘째, 특수관계 매출비율이 기준을 초과해야 하며, 셋째, 지배주주와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상한을 넘어야 합니다. 즉 ‘이익이 있고, 내부거래가 과하고, 지배력이 높다’—이 세가지가 맞아떨어질 때 과세 이슈를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의 쟁점도 딱 요건을 넘고 있었습니다. 중견기업 기준선에서 거래비율이 살짝 넘었고, 부부가 각각 10%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딱 몇 퍼센트만 낮췄어도…” 아쉬웠지만, “방법이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만 ‘적절한’ 방법이어야 하죠.”


실무에서 쓰는 해법은 생각보다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외부거래를 늘려 정상비율로 되돌리거나, 과세제외 매출(수출·지주회사 거래·법으로 정해진 거래 등)을 분류해두는 것. 사업부를 쪼개 실질에 맞게 단위를 나누기도 하고, 지분은 ‘한도율은 넘지 않게’ 설계하는것. 복잡하지는 않지만, 계약·단가·거래 흐름이 미리 어느정도 정리돼 있어야 합니다.


신고기한은 법인세 신고가 끝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그 안에 자진 신고하면 3% 공제, 놓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래서 늘 캘린더에 이슈가 있는 법인은 ‘내부거래 점검’ 알람을 법인세 마감 한 달 전으로 당겨둡니다. 증빙을 준비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이 제도의 취지는 분명합니다. 오너의 지배력으로 만든 내부 거래가 재산 재분배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건 기술보다, 구조에 대한 이해입니다. “올해 우리 회사의 매출이 왜 증가했는지?” 미리 체크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예방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 참고

https://fakt.co.kr/business-allocation-tax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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