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인출하는 방법
며칠 전, 퇴직을 앞둔 후배가 전화를 했습니다. “형, 퇴직연금 들어오면 그냥 통장으로 받으면 되죠? 집 대출부터 갚아야 해서요.” 목소리엔 조급함이 같이 섞여 있더라고요. 퇴직연금은 ‘받는 방식’에서 차이가 크게 나니까 알고 받아야 합니다.
요즘은 퇴직급여가 바로 현금으로 들어오지 않고, 개인형 IRP 같은 연금계좌로 먼저 옮겨지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다만 55세 이후 퇴직 등 일정한 사유가 있거나, 퇴직급여가 소액인 경우 등엔 예외도 있습니다.
후배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지금 당장 현금이 꼭 필요해?" 급하면 일시금(연금 외 수령)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건 퇴직소득세를 좀더 비싸게 내는 구조라, 생각보다 돈이 줄어들 수 있어요.
반대로 IRP에 넣어두고 55세 이후 ‘연금 개시’를 신청해 나눠 받으면, 세금이 낮아집니다. 특히 퇴직급여에서 넘어온 금액은 IRP 가입 5년 요건을 따로 채우지 않아도(55세만 충족하면) 연금수령이 가능하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다만 내가 추가로 넣어 세액공제 받은 돈은 중도에 꺼내면 불리한 과세가 붙을 수 있으니, ‘퇴직금 파트’와 ‘내가 넣은 파트’를 구분해 생각하는 게 안전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추천하는 건 “필요한 만큼만 쓰고, 나머지는 연금으로 길게”입니다.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일정 비율로 경감(수령 초기 10년은 70%, 이후는 60% 수준 적용)되기도 하고, 연금소득 원천징수도 연령에 따라 낮아지는 구조라 차이가 꽤 납니다.
결국 단순하게 생각하면 결정할 부분은 3가지 입니다. ① 당장 필요한 현금이 얼마인지, ②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계획이 있는지, ③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이 섞여 있는지. 이 세 가지만 정리하고, 은행·증권사에서 ‘IRP 이전 → 연금개시/일시금’을 고민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