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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쓸모

by 영진


만인은 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법法 앞에서라도

법으로라도 평등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법의 존립 근거일 것이다.


법으로 도덕이나 사회 질서를 바로잡을 수는 없을 것이다.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이들이 바라는 도덕이나 질서로 바로잡힐 수는 있겠지만 말이다.


법의 쓸모를 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아가야 하는 곳이라면

‘모종의 질서’를 위한 규율은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이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함으로써, 만인을 평등하게 하기 위한 장치로서 쓸모가 있을 뿐이다.

쓸모를 다하지 못한다고 해서 내다 버릴 것은 아니다.


‘모종의 질서’를 위해 불가피한 규율로서 법을 쓸모 있게 만드는 것도

만인이 평등한 ‘모종의 질서’를 만들어가는 불가피한 과정이기 때문일 것이다.



2025.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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