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개신교계 주장을 “본질적인 헌법적 권리”라고 두둔한 것을 두고 “괴롭히고 차별할 자유가 본질적 자유인가”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오는 24~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차별금지법 입장이 다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법 제정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인권 보호 차원의 ‘찬성’과 종교적 신념에 따른 ‘반대’ 주장 모두 “본질적인 헌법적 권리이자 자유권”으로 규정하며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로 요약된다.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는 22일 기자와 통화에서 “종교·표현의 자유라도 생존권을 침해하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며 “자유이니까 중요하다는 주장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괴롭힐 자유와 차별할 자유가 본질적 자유란 이야기인가”라고 지적했다.
2007년 발의된 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 주장은 입법 의지가 없다는 뜻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지난 18일 논평에서 “지난 18년 동안 정권과 정당을 막론하고 보수개신교와 ‘진지한 사회적 대화’를 지속해 온 정치인들을 수없이 봐왔다”며 “정치와 종교의 이해관계만 반영하는 합의는 얼마나 폭력적인가”라고 주장했다.
홍 교수도 “정치인들이 하기 싫을 때 사회적 합의를 얘기한다”며 “의지가 있다면 반대하는 쪽을 적극적으로 설득해보겠다는 등 합의를 끌어낼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별금지법을 비판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김 후보자 주장에는 “허위 사실”이라는 지적이 여럿 제기됐다.
“모든 인간이 동성애를 택했을 때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라는 김 후보자의 과거 발언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지난 18일 “특정 성적 지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낙인이자 명백한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녹색당은 지난 17일 논평에서 “개인의 성적 지향은 매우 사적인데 이를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것처럼 범죄화했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원내에서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세력조차 없다는 게 우리 정치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정교분리 원칙을 천명한 세속국가 대한민국에서 개신교 입장을 관철하려는 김 후보자가 공직자 자격이 있는지 심각히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2025.6.22. 기사 <차별금지법 ‘종교적 반대’도 “헌법적 권리”···김민석에 쏟아지는 비판> 중에서
“종교·표현의 자유라도 생존권을 침해하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
“괴롭힐 자유와 차별할 자유가 본질적 자유란 이야기인가”
“지난 18년 동안 정권과 정당을 막론하고 보수개신교와 ‘진지한 사회적 대화’를 지속해 온 정치인들을 수없이 봐왔다”
“정치와 종교의 이해관계만 반영하는 합의는 얼마나 폭력적인가”
“의지가 있다면 반대하는 쪽을 적극적으로 설득해보겠다는 등 합의를 끌어낼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차별금지법을 비판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김 후보자 주장에는 “허위 사실”이라는 지적이 여럿 제기됐다"
“원내에서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세력조차 없다는 게 우리 정치의 현실”
너무나 공감 가는 문장들이다. 위의 일곱 문장 중에서 특히 아래의 세 문장은 지구 곳곳에 새겨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평화롭고 평등한 지구를 위해서 말이다.
“종교·표현의 자유라도 생존권을 침해하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
“괴롭힐 자유와 차별할 자유가 본질적 자유란 이야기인가”
“의지가 있다면 반대하는 쪽을 적극적으로 설득해보겠다는 등 합의를 끌어낼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2025.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