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멋대로 회사물건 횡령 혐의 30대 남성 '징역 4월'

by 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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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제멋대로 회사물건을 거래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3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피해회사 출하부 팀장으로서 제품 출고 업무 등에 종사하면서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24만원 상당의 데코타일을 마음대로 타인에게 납품하고 그 대금을 송금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횡령금액이 약 1000만원으로 작지 않고, 임무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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