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된 물건 판매한 혐의 70대 남성 '징역 8월'

by 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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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압류 딱지를 떼어낸 후 판매해 공무상표시무효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감정가 10억원 상당의 석재 불상을 보관하던 중 2024년 7월 9일 법원 집행관에 의해 압류됐음에도, 11월 18일 불상에 부착됐던 압류표시를 떼어낸 후 성명불상의 사찰 관계자에게 인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혜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임의로 압류 표시를 떼어낸 후 압류물을 처분한 것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채권자의 채권이 현재까지 변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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