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예식장을 증축한 뒤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예식을 진행해 건축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동남구 다가동 한 웨딩홀 대표자인 A씨는 천안시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2024년 1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결혼 예식을 수회 진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종륜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건축물 사용승인 없이 사용한 것으로, 그 사용 기간이나 면적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에 이른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 웨딩홀에서는 2025년 5월 천장 마감재가 바닥에 떨어지는 사고로 10명의 부상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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