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원 위장해 금은방 턴 20대 남성 징역 1년 4월

by 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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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배달원으로 위장한 뒤 금은방을 털어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9월 3일 두정역 인근에 정차돼있던 오토바이를 절취한 뒤, 천안 신부동 터미널 인근 한 귀금속 매장에 들어가 배달원으로 가장한 채 미리 준비한 둔기로 진열장을 내리쳐 손괴한 후 1억 30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혜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업주가 있는 금은방 매장에 복면을 쓰고 들어와 망치로 진열장을 깨고 1억원이 넘는 귀금속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이 중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자의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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