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경찰서 인치실에 대변을 바르는 등 혐의로 기소된 A(32·여)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벌금 60만원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7월 3일 경기도 평택시 한 육회집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순찰차 뒷좌석에서 차문을 수회 걷어차 손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평택경찰서 형사팀 인치석에 도착하자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고, 대변을 본 뒤 의자와 수갑 거치대 및 벽면에 펴 발라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혜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하는 등의 범행을 했고 그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https://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51202010000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