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마고우 돈 떼먹은 40대 남성 징역 1년 6월

by 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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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죽마고우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6월 동남구 한 차량튜닝업체 등지에서 오랜 친구 사이인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 들어갈 곳이 있다.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해 2022년 8월까지 총 148회에 걸쳐 6558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를 가진 피해자를 기망해 적지 않은 액수의 금품을 편취한 판시 각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해 주지 않았고,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판시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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