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술집서 마약류 제공받은 20대 남성 징역 7월

by 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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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3단독은 술집에서 마약류를 전달받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7월을 선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5년 4월 26일께 제주도에 있는 한 호스트바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주식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수사 초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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