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의 한 대형약국이 마약류 약품을 오남용 판매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과 보건소에 따르면 2022년 9월께 A약국이 마약류로 분류되는 졸피뎀과 스틸녹스 등이 오남용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해 한차례 지도점검을 벌였다.
현재 2018년 5월부터 전국 모든 약국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의료용마약류와 향정신성의약품을 보고토록 하고 있지만 A약국은 점검 당시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약국이 판매한 졸피뎀은 수면제로 최근 성범죄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스틸녹스 등 두 개의 약을 오남용할 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정도로 법적 제재를 받는 약품이다.
경찰과 보건소 조사 결과 약국이 관리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개수가 맞지 않았으며 여러 환자 명의로 처방전으로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A약국은 약사가 아닌 직원이 약을 조제한 것으로 드러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들 약품에 대해 허가용량으로 4주 이내 단기 사용토록 하고 최대 3개월 사용 등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날 경우 처방한 의사에게 부적정 처방 사실을 서면 통보하는 '사전알리미'를 시행하는 등 이중 장치까지 마련했지만 명의도용 등 꼼수 판매로 무용지물이 됐다.
A약국은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유보해달라는 의견 진술을 보건소 측에 제출해 이에 보건소는 행정절차에 따라 고발조치하는 등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들 약품은 처방에 의해 판매되는 것"이라며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이를 지키지 않을 시 1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고 약사 아닌 직원이 조제할 경우도 1개월 영업정지를 행정처분을 한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조서는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