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천안논단

천안시, 매년 식목일 사유지에 수천만원 혈세 투입

by 하기자


천안시가 매년 식목일에 맞춰 사유지에 수천만원 상당의 나무를 심어주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28일 시에 따르면 제78회 식목일 행사를 4월 5일 동남구 북면 사담리 인근 개인 사유지에서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가 식목일을 기념하면서 수십 년간 상당수 개인소유 땅에 수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식재해 줬다고 밝혀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실제 시는 올해 역시 사업비 2775만원을 들여 북면 사담리 개인 소유의 땅에 1.5m 이상, 지름 2cm 이상이 되는 헛개나무 700본을 식재해 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는 2022년과 2021년에도 각각 동남구 광덕면 보산원리 사유지에 편백나무 2700본, 동남구 병천면 도원리에 백합과 산딸나무 1000여본을 심었다.



시는 토지소유주는 산림자원법에 의거, 5년간 해당 나무를 거래할 수 없는 등의 제한을 두는 조항이 있지만, 사실상 개인 재산을 불려 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는 토지소유주가 개발행위 등을 하거나 5년 이후 나무를 매매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가 사유지에 식재된 묘목 등의 철저한 관리는 물론 세수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아울러 시가 지정한 사유지의 경우 비공개로 선정돼 특혜의혹마저 일고 있어 이를 보완할 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다.



시 관계자는 "식목일 행사를 진행하면서 시유지나 국유지에 나무를 심을 수 있는 부지가 마땅치 않아서 개인 소유의 사유지에 진행 중"이라며 "현재 산림자원법에 따라 심어진 시에서 심은 묘목에 대해 1년에 한 차례 점검하고 있다"고 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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