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 교통문화지수가 최하위 수준인 가운데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인도 위 주정차 차량들이 대거 사라질 것으로 예상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2023년 3월 21일 12면 참고>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기존 5대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장,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보호구역에 인도 위를 추가하면서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과 보행자 안전 등을 추구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7월부터 지자체마다 달랐던 주정차 위반기준을 1분으로 통일하고,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하루 신고 횟수도 무제한으로 설정해 보행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2023년 상반기 기준 서북구에서는 7만9566건의 불법 주정차 단속이 이뤄졌으며, 안전신문고를 통한 민원이 전체 단속의 27.4% 차지하는 2만1784건에 달했다.
또 같은 기간 동남구에서도 3만6888건의 불법 주정차 단속 중 17.8%인 6572건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로 확인됐다.
앞서 시는 인도 위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설정했지만, 일반 시민이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효과가 미비했다.
이번 국가차원에서 인도 위가 6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한 만큼 안전신문고 등을 통한 민원량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현재 시는 주정차 관련 민원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담당하는 공무원의 업무폭주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선제적 인원 배치를 해놓은 상태다.
아울러 시가 민원을 줄이기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인도 위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올바른 교통문화 교육 등을 실시하고, 공영주차장 등 주차공간을 늘릴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시 관계자는 "7월 한 달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8월부터는 단속을 해야 하고 민원도 접수를 받아야 한다"며 "안전신문고를 담당하는 인력을 늘리는 등의 인원조정이 있었지만 부족할 것 같다"고 걱정했다.
한편, 도로교통법상 불법 주정차 과태료 대상에는 오토바이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
천안=하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