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가 관련법을 위반한 채 청원경찰에 천안시의 행정업무를 떠넘기고 있다는 보도 이후 업무에서 배제시킨 청원경찰 A씨가 거액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공직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중도일보 2023년 11월 7일 12면 게재>
12일 시에 따르면 2023년 11월 청내 청원경찰은 정원 38명 가운데 현원은 32명으로, 이 중 17명은 산림휴양과, 대중교통과 등에 배치돼 직무와 관계없는 사방사업, 소나무재선충병 관리와 사업용 차량 지도점검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상태였다.
이에 중도일보는 관련법상 청원경찰의 경우 공공기관 및 산하기관 등에 배치돼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해당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시는 법을 무시한 채 행정업무를 맡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2024년 1월 2일 자로 5명의 청원경찰을 당초 경비 등의 업무로 전환, 배치하자 A씨의 범행 일부가 감사에 의해 발각되기 시작됐다.
청원경찰 A씨는 12년간 직무와 관련 없는 하천 보상업무를 맡아오면서 각종 공문서를 위조, 횡령했으며 현재까지 파악한 금액만도 4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는 A씨가 4억원 이상인 15억원 가량 횡령한 추정하고 있으며 경찰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는 11일 각종 공문서위조와 공금 횡령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한 상태며 곧바로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해 직위해제에 대한 논의를 검토 중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청원경찰과 같은 공무직의 인사발령 경우 내부 직원들에게만 공개, 외부에선 A씨의 사례처럼 청원경찰이 특정 업무를 장기간 수행했는지 알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인사의 투명성도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사회 역시 A씨가 직무에 맞게 배치돼 일정 구역만 경비업무를 수행했더라면 거액의 횡령사태는 없었을 거라며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중도일보 보도 이후 청원경찰에게 주어졌던 행정업무를 배제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했다"며 "A씨가 개인의 일탈로 계약서를 위조하고 공금을 유용한 행위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공무직 대한 인사발령도 요구가 있다면 공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천안=하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