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3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등의 혐의로 기소된 A(17)씨에게 징역 장기 6년, 단기 4년 6개월,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태권도 사범으로 활동하며 초등생을 강제추행 및 의제강간을 하고, 이를 촬영하는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다.
아울러 A씨의 연인 관계였던 여자친구의 신체 일부도 촬영해 소지한 혐의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태권도 사범이라는 인적 유대관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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