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추행한 주한미군 '집행유예'

by 하재원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1일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A(38)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정보공개고지 4년,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의 특정한 신체를 만져 사건 경위나 수법, 내용으로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더구나 놀이터라는 장소는 가장 안전해야 할 장소인데 피해 아동에게 놀이터에 대한 두려움을 크게 만든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7월 2일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아동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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