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뇌물받은 구성동 1·2구역 조합장 '징역 5년'

by 하재원

억대의 뇌물을 받은 천안 구성동 1·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18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3028만원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뇌물을 공여한 B(70)씨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4월 사무실에서 B씨에게 "설계업체 중 가장 괜찮은 것 같다"며 "정비사업의 설계사업자로 지정해 줄 테니 사업비 1억2000만원을 제공해달라"고 해 15회에 걸쳐 합계금액 1억3028만원을 현금과 계좌송금으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추진위원장으로서 누구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자신의 직분과 윤리를 망각한 채 뇌물을 수수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그럼에도 수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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