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8일 장애인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밖에 2년간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2023년 8월 30일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에 데려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저지른 범죄가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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