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5일 불법 사금융 등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에게 각각 3년과 2년 6월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C, D, E, F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및 사회봉사 등을 명령했다.
15일 재판부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수십 명의 피해자들에게 '상조내구제'라는 변종 불법 사금융을 소개하며, 상조상품에 가입하면 지급되는 사은품을 중고거래로 현금화시켜준다고 속여 수억원을 편취한 혐의다.
한편, 같은 일당인 G씨는 응급실에 입원 중으로 재판에 불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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