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여성 성폭행 미수 10대 남학생 '법정구속'

by 하재원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5일 처음 본 여성을 강제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미수)로 기소된 A(18)군에게 징역 단기 4년, 단기 2년 등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A군은 2023년 10월 3일 아산시 일대에서 술에 취해 혼자 앉아있던 피해자를 전동킥보드에 태워 1.3km 이동한 뒤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저항에 미수에 그친 혐의다.


천안=하재원 기자

https://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40715010004496


keyword
매거진의 이전글상조내구제 사기 혐의 일당에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