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추행한 70대 학원차 운전기사 '징역 5년'

by 하재원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혐의로 구속기소된 A(7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정보공개고지,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피고인 A씨는 2023년 2월부터 9월까지 13세 미만의 피해자 자매를 대상으로 6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천안=하재원 기자

https://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40715010004511


keyword
매거진의 이전글술에 취한 여성 성폭행 미수 10대 남학생 '법정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