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판사 허미숙) 18일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A(6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회사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건설현장 작업지시서에 고소작업대 사용이 포함돼있으나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은 점과 피해자가 안전모를 쓰지 않고 작업하는 현장을 보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A씨는 3000만원을 공탁, 피해자 유족과 합의를 위해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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