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에서 난동부린 민원인 '징역 1년' 선고

by 하재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판사 허미숙)은 18일 행복복지센터에서 난동을 부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당시 민원인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역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도움이 필요하냐고 공무원이 묻자 폭행을 가했고,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도 경찰을 폭행하거나 자해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A씨는 조현병약을 끊는 과정에서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하재원 기자

https://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40718010005778


keyword
매거진의 이전글업무상과실치사 혐의 건설사 대표 '실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