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판사 정은영)은 예비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검찰 구형인 벌금 70만원 보다 많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8월 8일께 동미참훈련 관련 전자문서를 열람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참석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앞으로 법원에 올 일이 있을까요?"라고 말하며 재판에 임하는 과정에서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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