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성폭행한 20대 군인 '징역 5년'

by 하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9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5년, 정보 공개고지 5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현재 상근으로 군복무 중이며, 2023년 7월 친족 관계인 15세 인척을 3차례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친족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것은 서로 간 신뢰를 해쳐 좋지 않다"며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됐지만, 둘 사이 관계를 볼 때 제한적으로 반영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https://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40819010004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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