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추락사망 사고 두고 "서로 잘못 없다" 첫 재판

by 하기자

27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판사 정은영)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A(53)씨와 B(62)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C사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검찰에 따르면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월 사이 C사는 A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와 인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A씨는 B씨에게 인부 관리 감독을 지시했다.



당시 2023년 1월 12일 누수가 발생한 공장의 보수작업 진행 중 근로자가 7.2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지만, 법정에서는 서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다음 기일은 11월 22일.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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