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음약취 혐의 30대 남성 첫 재판...범행은 부인

by 하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간음약취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0대)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7월 한 아파트 공용계단에 만취한 상태로 앉아 있던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집에 데려가 성폭력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변호인은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사는 주민을 부축해 집을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서로 합의돼 성관계를 맺었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다음 기일은 9월 25일.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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