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치마 속 촬영한 10대 남학생에 '집행유예 4년'

by 하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16)군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9일 재판부에 따르면 A군은 2023년 4월부터 2024년 4월까지 1년간 B백화점 등에서 16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수법과 기간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 부모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같은 범행으로 소년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경각심 없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질책했다.



이어 "다만 대체적으로 반성하고 촬영된 사진의 수위가 높지 않은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이번에 한해 집행유예를 선고하지만, 범행을 끊을 수 있을 지는 의심돼 보호관찰을 명령한다"고 판시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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