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비법 위반 40대 경찰에 '선고유예'

by 하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 A(40)씨에게 징역 6개월과 자격정지 1년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9일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경찰대학 행정실에 근무하면서 10회에 걸쳐 타인 간 대화를 40분~4시간 50분 동안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공개된 장소가 아닌 행정실에서 사생활이 침해돼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형을 선고하지만, 직장 내 부당한 대우에서 자신을 보호하려 한 점 등을 참작해 이 일로 직을 잃게 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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