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 A(40)씨에게 징역 6개월과 자격정지 1년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9일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경찰대학 행정실에 근무하면서 10회에 걸쳐 타인 간 대화를 40분~4시간 50분 동안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공개된 장소가 아닌 행정실에서 사생활이 침해돼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형을 선고하지만, 직장 내 부당한 대우에서 자신을 보호하려 한 점 등을 참작해 이 일로 직을 잃게 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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