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은영)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6월 15일 본인 명의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에게 빌려주며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통장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음 기일은 10월 25일.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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