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4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5년간 정보공개 고지,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간 보호관찰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5월 새벽 피해자 B씨를 따라가 입을 맞추려 시도하고, 주거지에 강제로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2018년과 2019년 성범죄 전력을 가진 피고인이 '즉석만남'을 했다는 턱도 없는 이야기를 하는 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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