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9)씨와 B(29)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아산에서 '신그랜드파'로 활동하며 윗사람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폭행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조직을 그만두려는 조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다. 다음 기일은 11월 6일.
천안=하재원 기자
https://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41016010004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