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 30대 마트 점장 '징역 2년 6월' 선고

by 하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B마트 점장으로 2020년 9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일하며 마트 운영에 필요한 매출 대금 5억 1000만원을 횡령하고, 원룸 보증금이 부족하다며 피해자를 기망해 21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해자는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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