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대출 알선·승인한 일당 '징역형'

by 하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월과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선영새마을금고 지점장으로 일하며 특정인의 계좌내역을 타인에게 유출하고, 매매대금보다 부풀린 C씨의 계약서를 이용해 25억 4700만원을 대출하게 해준 혐의다.



현직 법무사 B씨는 C씨가 빌딩을 사는데 대출이 원활하도록 금융기관을 알선하면서 7000여만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정당한 업무 범위를 벗어나거나 부당한 대출을 실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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