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1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1)씨와 B(67)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월과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2023년 7월 피해자 6명으로부터 현금 1억3000여만원을 받아 편취하고, B씨는 피해자 2명으로부터 각각 2000만원과 2500만원을 받아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 전반적으로 적발이 쉽지 않아 해악성이 크다"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만드는 범죄이기에 죄책이 무겁고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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