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1일 존속살해미수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가족들에게 무시를 받는다는 감정을 가지고 살아오던 중 2023년 8월 13일 친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 미수에 그친 혐의다.
재판부는 "늦은 밤 생명을 앗아가는 중한 범죄를 저지르려 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들의 합의서가 제출됐고,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전화를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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