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1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 등 이용강요)등 혐의로 기소된 A(16)양에게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했다.
A양은 2024년 3월 23일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영상으로 협박해 2만5000원을 갈취하고, 이 영상을 피해자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범행내용이나 죄질도 불량하다"며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도 성실히 응하지 않는 등 자신이 저지른 범행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반성은 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이 된다"고 판시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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