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 혐의 10대 남학생 '실형'

by 하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1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14)군에게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했다.



A군은 2024년 4월 친구 B군과 함께 여동생의 친구 C양에게 얌전히 있지 않으면 이전 일들을 소문내겠다고 협박하며 성폭행한 혐의다.



재판부는 "소년이라고 믿기 힘든 범죄를 저질렀다"며 "나이가 어린 점을 깊게 고민했지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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