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윤혜정)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량정비사 A(46)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마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을 접수하면서 4000여만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 기일은 2025년 1월 21일.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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