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 지위 이용한 선거운동 60대 남성 '벌금형'

by 하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9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66)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아산시에서 활동하는 언론인으로 2024년 2월 당시 B 국민의힘 아산갑 국회의원 예비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한 신문 3000부를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언론인의 지위를 이용해 특정 후보자의 홍보물을 신문에 게재했다"며 "선거관리위원회 조사가 시작되자 허위진술도 지시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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